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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7 2014나2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2. 6.경부터 안성시 A아파트 4개동 4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에 액화석유가스를 집단 공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2011. 12.경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자 선정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하였고, 원고, 피고 등 6개 업체가 참가한 이 사건 입찰을 통해 2012. 1. 28. 원고를 공급자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12. 1. 31.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입찰가격정보 사전유출의 의심이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입찰 결과에 불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가스 공급을 계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입찰 및 낙찰자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2. 7. 26. 위 신청을 일부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위 법원 2012카합24호), 위 결정에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2라1277호, 대법원 2013마1277호), 위 결정은 2013.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3. 11. 20. 원고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피고로부터 지위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2. 2. 1.부터 2013.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가스공급을 계속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가스공급량 합계는 283,036㎥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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