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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6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0: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 곡 리에 있는 동 고령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산로에 있는 고령 농산물 유통센터 인근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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