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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고단3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6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에 있는 하수 종말처리 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다산 중학교 쪽에서 좌 학 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운기 등 농기계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1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6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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