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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03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앞으로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대전 서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파견되어 시설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016. 9. 23. 오전 관리사무소에 '303동 202호 세대가 다음 날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대추나무 가지가 베란다 창을 가리고 있어 이삿짐 배출에 장애를 주므로 가지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망인은 2016. 9. 23. 13:36경 약 4.5m 높이의 대추나무에 3m 길이의 사다리를 기대어 놓은 다음 휴대용 톱을 들고 대추나무에 올라가 약 2.7m 높이에서 대추나무 전지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약 15분 동안 전지작업을 하다가 13:51경 나무 아래로 떨어져 화단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쳤다.

망인은 같은 날 13:59경 119 구급차에 실려 건양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7:0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3호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사실

위 아파트에는 관리소장 F 외에 시설주임인 망인과 경비원 6명, 미화원 4명, 경리주임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리소장 F가 안전관리 정책임자, 망인이 안전관리 부책임자다.

그리고, 단지 내 조경시설 및 조경수 유지관리업무는 시설주임인 망인의 소관업무였다.

위 아파트에서는 채용시 8시간의, 그리고 정기적으로 1달에 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졌고, 2016. 9. 19.부터 2016. 9. 20.까지 추락, 흡착, 전도 예방 교육이 이루어졌다.

망인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벨트), 보안면, 안전장갑이 지급되어 있고, 관리소장 F는 수시로 직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강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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