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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71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G’의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가치가 2배, 4배, 8배, 16배 계속 상승하여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조직인 ‘G'의 국내 속칭 H의 1번 사업자 겸 위 H의 회장이자 피고인의 형인 I와 함께, 피고인은 투자금을 수신받아 해외로 송금하고 투자자들에게 G 전산에 대하여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 I는 위 H을 관리하는 역할, J은 투자설명 및 하위판매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K는 투자금을 수신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 L, M, N은 하위판매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G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원, 65만원, 130만원, 390만원, 650만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토큰(속칭 O)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 토큰은 평균 2개월 마다 2배, 4배, 8배, 16배까지 분할하여 증가하고, 분할하여 증가된 토큰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G을 발행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단기간에 수배 상승된 G을 G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약 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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