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0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을 이장으로서 진행 중인 태양열 공사에 관하여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C가 군청 등에 태양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5. 24. 17:15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항의할 생각으로 잠겨 있던 피해자의 집 나무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대문 빗장을 파손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시가 특정 관련)
1. 사진설명(파손된 피해자의 집 나무대문 빗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