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마을에 개를 풀어 놓고 키우는 일로 피해자 B(여, 72세) 등 마을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오후 시간미상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개 문제 등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다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6:10경 위와 같이 말다툼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문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