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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7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마을에 개를 풀어 놓고 키우는 일로 피해자 B(여, 72세) 등 마을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오후 시간미상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개 문제 등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다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6:10경 위와 같이 말다툼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문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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