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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694
특수상해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 피고인 B의 상해죄, 특수상해죄, 피고인 C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B 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9. 10. 2.자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 ②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긴 하였으나, A, BO, BQ 등과 공모하지는 않았다. 2) 검사 (제1 원심판결 중 2019. 10. 2.자 특수상해죄 중 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만 인정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피고인 B) (제1 원심판결 중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피고인 A: 2019고단2986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2020고단311호 사건의 각 죄 및 2020고단502호 사건의 판시 제3 죄 중 2018. 6.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20고단502호 사건의 판시 제1, 2 죄, 판시 제3 죄 중 2018. 3.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19고단506호 사건의 각 죄 및 2020고단56호 사건의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20고단56호 사건의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7월, (제2 원심)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이 아니다. ,

검사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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