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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노315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제1 원심판결) 및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제2 원심판결), 피고인 I: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 대한 부분은 각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I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I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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