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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나1176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C 아우디A3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2015. 12. 30. 11:45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호선의 세종시 D 부근 도로 1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아스팔트가 파손된 도로면이 있었고, 주행 중인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이 위 도로면에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이 갑 제8호증의 영상과 같이 파손(이하 ‘이 사건 파손상태’이라 한다)되었고, 보험자인 원고는 그 수리비로 810,59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아스팔트가 파손된 하자 있는 도로면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중앙선과 근접한 부근에 정상적인 노면상태와 달리 고르지 못하거나 패인 것으로 보이는 도로면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갑 제2호증 참조), 피보험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중 위 고르지 못하거나 패인 것으로 보이는 도로면을 통과한 직후에 차량의 바퀴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충격으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피보험차량보다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선행하여 통과한 차량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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