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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과 2015. 7. 경부터 대구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2. 01:4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201호에서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 총 길이 22cm )를 피해 자의 오른손에 쥐게 한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과도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게 한 다음 “ 죽어 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과도의 방향을 피고인을 향해 돌린 후 “ 니가 죽기 싫으면 나를 죽여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4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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