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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1907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3.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1. 9.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건물 2,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2,800,000원, 임대차 기간 2010. 11. 9.부터 2012. 10.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2. 10. 15. C 및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29.까지, 임차인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2013. 3. 12. 합의해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체결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23,385,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아닌 C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 합계 16,615,000원이 공제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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