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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8 2015가단1054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0. C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 102호 약 60평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4,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4.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3. 8.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부친 E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를 대리한 E과 C 사이에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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