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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6 2015나54646
채권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을 제14호증의1의 기재, 제1심 증인 F,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종료 후 2009. 6.경 K이 새로 임차인으로 들어오면서 원고는 K이 C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또는 임차인 명의변경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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