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일산소방서 D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당직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 E에게 일산 농협 옆 하수구에 문제가 있다며 출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위 E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632번길 69에 있는 일산 농협으로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수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청 청소과에 문의하도록 안내를 듣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배수용 철제 맨홀 뚜껑(가로 40cm, 세로 50cm)을 뽑아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