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9.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에 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3:35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구대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내 가슴을 만진 새끼랑 얘기를 해야겠다, 친구랑 함께 택시를 탔는데, 내 친구는 어디 갔어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에게 "야! 씨발 미친년아, 지랄하지 말고 꺼져, 뭘 쳐다봐 "라고 말하며 오른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