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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1: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를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 암사거리 방향에서 주안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0,880,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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