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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13 2018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 상과 실 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조 과실 재물 손괴 :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무면허 운전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특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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