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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쪽에서 엄궁동 방향으로 2 차로를 시속 50km 로 진행하다가 엄 궁한 신 2차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46세) 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 윗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주취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동아 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경창 그린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사진, 블랙 박스 캡 처사진, 가해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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