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7』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4. 16:45경 속초시 D에 있는 지인인 E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며칠 전 사망한 형의 일로 슬퍼하고 있을 때 달래주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7. 20:25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의 집에서, 직전에 지인 C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한 피고인의 친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형을 수차례 때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주거지에 찾아가 열려있던 대문을 통과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이 어디있냐’고 말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좌상,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2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5. 07:0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그곳 옆집 문 앞에 놓여있던 커터기로 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자른 후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 무속인 일을 하면서 법당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촛대 3개, 물그릇세트 3개, 시주항아리 1개, 신장대 1개, 오방기 1개, 부채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