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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단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2. 12. 27. 20:5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E가 일하고 있는 위 식당에 찾아가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말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0cm가량)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다 죽는다. 여기서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영주시 F에있는 G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포도주병을 치켜들고 “그냥 머리를 들고 때려버릴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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