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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00:1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소재 국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증앙서2길 7-1 뜰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비교적 최근의 2회 음주운전 전과 및 1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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