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1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소재 국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증앙서2길 7-1 뜰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비교적 최근의 2회 음주운전 전과 및 1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