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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단23102
채권가압류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채무자를 C로, 제3채무자를 비씨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청구금액을 5,004,035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3. 25.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2015카단858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25. C로부터 D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D마트 건어물식자재 사업자등록번호인 E 번호로 신용카드결제와 포스운영을 해 오다가 2015. 7. 8. 위 번호가 폐업조치되어 2015.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임시로 D마트 사업자등록번호인 F 번호로 신용카드결제와 포스운영을 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2015.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발생한 카드매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5. 3. 25.부터 원고 단독으로 D마트를 운영하였고 C는 D마트의 운영과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법원의 동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D마트(F)’의 사업자는 C였는데 2015. 2. 12. 원고가 지분 40%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인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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