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8 2016가단3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00,000원, 선정자 C에게 400,000원, 선정자 D에게 6,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