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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6.10 2014가단118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유흥주점 232.2㎡를 인도하고, 2014.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유흥주점 232.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 5,000,000원 임대기간 : 2012. 3. 1.부터 2014. 2. 28. 차임 : 월 900,000원, 매월 1일 지급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4.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관리비는 매월 말일로 정산한다.

6.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소비세, 재산세 토지세 일체를 임차인이 책임진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28.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4년 4, 5월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4. 9.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년 7, 8, 9, 10월분 관리비 2,041,560원을 미납하였다.

마. 피고는 2014년도 유흥주점 중과세분 5,480,605원 중 2,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480,605원을 미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2. 2. 29. 원고로부터 11,6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4. 7. 1.까지 매월 400,000원씩 29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차용금 중 2,8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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