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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2고단314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보험설계사인 처 등을 통하여 보험 관련 정보를 알게 되고 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이 환자의 진술만으로 쉽게 진단되는 허점을 악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도록 한 후 그들이 허리를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B, C, D에게 위와 같은 허위 보험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입원하도록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일정액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0. 11.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입원특약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수수료를 주면 내가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 등의 업무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2010. 11. 24.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4개 보험사에 입원 치료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 특약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다친 것처럼 꾸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2011. 1.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3개 보험회사의 담당자들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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