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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2054
사기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나 선후배 또는 지인들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06. 4. 15. 15:2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IC 앞 도로에서, F이 피고인들을 H 소나타 영업용 택시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G 운전의 I 티뷰론 승용차가 위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각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F이 합계 1,797,110원, 피고인 A는 합계 1,310,000원, 피고인 B은 1,137,000원, 피고인 D은 합계 1,324,000원, G이 25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8,1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2006. 12. 18. 21: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남중학교 앞 도로에서, K가 L뉴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뒤따라오던 J이 피고인들을 태운 M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위 포터 차량을 피하지 아니하고 후미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실 다친 사실도 없음에도 그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르고다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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