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4. 24. 00:05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경남카서비스 앞 도로에서 약 2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그 대리기사의 요청으로 대로변으로 차량을 옮기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범죄 이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