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3.31 2019노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주차를 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2행의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