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순천시 C 임야 16,529㎡ 중 179,700분의 7,19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평당 23만 원에 매수하면 1년 이내에 이 사건 임야가 택지로 개발되어 평당 5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1,151,01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1. 28.경의 시가는 1,303,155원이다. 라.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5.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