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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E에게 “E의 모친인 F과 E의 소유인 춘천시 G에 있는 임야 95,659㎡(약 28,936평)를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소유인 위 H 임야 89,653㎡, E의 소유인 위 I 임야 2,291㎡, 위 J 임야 2,046㎡, 위 K 임야 1,669㎡ 등 합계 95,659㎡(28,936평)의 임야를 평당 10만 원씩 총 2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2. 18.경 위 임야를 분할하여 피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형인 L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M을 설립한 후, 2009. 2. 23. 서울 강남구 N건물 2층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E과 위 임야의 매매를 위 회사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 명의의 위 H 임야 89,653㎡(약 27,000평)를 O 임야 73,124㎡(약, 22,000평)와 P 임야 16,529㎡(약 5,000평)로 분할등기한 다음, 위 P 임야 16,529㎡(약 5,000평)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분양자들에게 분양하고(1차 분양), 다시 위 O 임야 73,124㎡(약 22,000평) 중 16,981㎡(약 5,000평)를 Q으로 분할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분양자들에게 분양하고(2차 분양), 위 O 임야 56,143㎡(약 17,000평) 중 16,529㎡(약 5,000평)를 R로 분할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양하고(3차 분양), O 임야 39,614㎡(약 12,000평) 중 19,807㎡(약 6,000평)를 R로 분할하여 위 R 임야 19,807㎡(약 6,000평)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O 임야 19,807㎡(약 6,000평)를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방법으로 분양하였다

(4차 분양). 피고인은 2009. 8.경까지 위와 같이 4차에 걸친 분할 및 분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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