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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19 2017고정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북구 F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 북 고창군 G에서 ‘H’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관 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 ㆍ 감독한 자로서 사업 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I 주식회사는 전주시 덕진구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창군으로부터 ‘H’ 을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I의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 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사업 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2017 고 정 45』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5. 경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내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피해자 K(49 세) 이 기계실 벽체 유로 폼 체결을 위한 핀을 꽂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위 작업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작업 발판 등에 추락방지 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산업안전 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C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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