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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고단2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 A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D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강원 양양군 D에 본사를 두고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와 관리 업무를 해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또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히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 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0. 20:00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에서 주식회사 B에 고용된 근로자 G( 남, 55세 )으로 하여금 전기설비 점검을 하게 하기 위해 전기 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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