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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3 2016고단6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E, 5 층에 본점을 두고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북 봉화군 F 일원에서 ‘G 수목원 조성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를 위 수목원 조성공사 주관 사인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금액 2,050,000,000원( 수 장 공사 1,870,000,000원은 별도 계약 )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공사기간 2014. 7. 29.부터 2016. 2. 29.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위 인테리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현장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 ㆍ 감독한 자로서 사업 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광주 동구 J, 4 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 및 포장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과 공동으로 위 수목원 조성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77,991,100,000원에 도급 받아 2011. 12. 7.부터 2016. 5. 31.까지 50.0% 지분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가 50.0%, 위 H 주식회사가 25.0%, 위 주식회사 I이 25.0% 지분으로 공동 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위 수목원 조성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 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사업 주인 위 3개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9. 5. 자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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