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상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소비자로부터 직접 고금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여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억 2천 8백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포탈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금매입 거래 내역 자체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딸 등 부양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