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12. 2015당44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9. 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명칭이 “B eyelet: 의류, 액세서리, 가방 등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의 테두리를 감싸도록 구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 재질로 두 부분을 결합한 결합체를 말한다. ”인 발명(등록번호: C/ 특허권자: 원고/ 출원일: D,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2015당4487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12.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2. 5.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2016정10호)을 청구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16. 4. 27. 원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한다고 심결하였고, 그 심결은 2016. 4.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1) 2016. 4. 28.자로 정정된 것(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것이다
)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대상물의 외부에 장착되는 아일렛 베이스와 대상물의 내부에 장착되는 아일렛 와셔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아일렛에 있어서, 상기 아일렛 베이스에서 하방으로 연장되어 형성된 돌출부와; 상기 돌출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상기 아일렛 와셔에 형성된 홈부; 및 상기 홈부의 측면에 개방되는 측면 관통부를 포함하며, 상기 홈부의 내부 바닥은 상기 측면 관통부를 향하는 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고, 상기 홈부에 상기 돌출부가 삽입되어 상기 돌출부의 하단이 상기 홈부의 하단에 접촉된 상태에서 상기 아일렛 베이스와 상기 아일렛 와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