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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562552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 B 의류, 액세서리, 가방 등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의 테두리를 감싸도록 구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재질로 이루어진 두 부분을 결합시킨 결합체를 말한다.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은 정정된 부분) 【청구항 2】대상물의 외부에 장착되는 아일렛 베이스와 대상물의 내부에 장착되는 아일렛 와셔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아일렛에 있어서(구성요소1), 상기 아일렛 베이스에서 하방으로 연장되어 형성된 돌출부(구성요소2)와; 상기 돌출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상기 아일렛 와셔에 형성된 홈부(구성요소3); 및 상기 홈부의 측면에 개방되는 측면 관통부(구성요소4)를 포함하며, 상기 홈부의 내부 바닥은 상기 측면 관통부를 향하는 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고(구성요소5), 상기 홈부에 상기 돌출부가 삽입되어 상기 돌출부의 하단이 상기 홈부의 하단에 접촉된 상태에서 상기 아일렛 베이스와 상기 아일렛 와셔를 서로 가압할 경우 상기 돌출부의 말단은 상기 홈부 내에서 변형되어 상기 측면 관통부를 관통하여 상기 홈부를 빠져나간 다음 상기 홈부를 빠져나온 부분이 상기 아일렛 베이스를 향해 휘어진 변형부를 형성하고(구성요소6), 상기 변형부에 의해 상기 아일렛 베이스가 상기 아일렛 와셔와 결합(구성요소7)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일렛. 5 주요 도면 <도2> <도3> <도면부호의 설명> 20/30: 아일렛, 26/36: 아일렛 베이스, 25/35: 아일렛 와셔, 27/37: 단차부, 28/38: 돌출부, 23/33: 홈부, 31: 측면 관통부, 32: 변형부

나. 피고의 제품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아일렛 이하 ‘피고의 제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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