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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24425
공유물분할
주문

강원도 인제군 K 임야 24,70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강원도 인제군 K 임야 24,7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공유지분비율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들 공유지분비율 원고 3,309/24,701 피고 B 1,666/24,701 피고 C 2,314/24,701 피고 D 1,653/24,701 피고 E 3,306/24,701 피고 F 1,653/24,701 피고 G 3,306/24,701 피고 H 1,653/24,701 피고 I 2,314/24,701 피고 J 3,527/24,701 합계 24,701/24,701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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