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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9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부분 피고인은 2014. 7. 14. 19:1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 부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B에게 전화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부분 피고인은 2014. 7. 14. 20:00경 제1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물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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