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부분 피고인은 2014. 7. 14. 19:1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 부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B에게 전화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부분 피고인은 2014. 7. 14. 20:00경 제1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물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