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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 등 도로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5:1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번의 처벌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년 사이에 이루어진 점, 더구나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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