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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61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14.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9:4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롯데마트 월드컵점 체육관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B 1t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번의 집행유예, 1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다수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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