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잔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① 1998.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② 2000.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③ 2007.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④ 2007.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⑤ 2009.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약 70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2020. 2. 8.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인 G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