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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24 2014고정12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C에 있는 종합건설회사로서 공사금액 12억 4천만원으로 2013. 9. 16.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축공사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근로자의 추락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10. 28.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계단 측면의 개방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10. 28.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사무동 2층 작업장소(높이 5m)와 공장동 작업장소(높이 12m)에서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장 정보 전산조회자료

1. 시정 전, 후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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