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세종 B 소재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C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당해 공사현장 참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6. 5. 20. 근로감독관이 위 공사 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을 하였을 당시, C은 아래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회사의 ‘E중학교 신축공사’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그런데도 C은 위 건설현장 B동 후면 부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그런데도 C은 위 건설현장 A동 및 B동 바닥 전체 외부 끝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A동에서 사용 중이던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
1. 시정명령서 이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