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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55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망 C로부터 보령시 D 임야 252㎡ 등 4필지의 소유권을 망 C의 아들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이전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던 중 망 C가 권리필정보를 대신하는 확인서면 란의 우무인을 찍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 B 법무사 몰래 위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고, 위 피해자 B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중구 G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확인서면 양식의 등기할 부동산 표시란에 ‘1. 충청남도 보령시 D 임야 252㎡,

2. 충청남도 보령시 H 임야 15173㎡,

3. 충청남도 보령시 I 임야 8374㎡,

4. 충청남도 보령시 J’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 ‘성명 C,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K, 주민등록번호 L’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는 ‘키는 약 155센티미터이며, 몸무게는 약 52kg 정도이며, 머리숫이 별로 없으며 눈이 작은 편임’이라고 기재하고,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은 다음,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4. 1. 24. 법무사 B'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7. 보령시 중앙로 12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인 공무원에게 망 C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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