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4. 15: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고가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가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니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행의 D 오토바이 뒤를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상인고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10』 피고인은 2018. 5. 24. 07:08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3 성당못역 안심방면 승강장 엘레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