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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9 2019나202707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 제14쪽 제2행, 제21쪽 제18행의 각 항목 번호 “3”, “4”, “5”를 “4”, “5”, “6”으로 각 고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 B, C, D(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2014. 9. 30. 이전(피고는 해당 월의 법정수당을 다음달에 지급하므로, 지급시기 기준으로 2014년 10월분까지)에 발생한 법정수당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 B 등의 소 중 위 기간에 대한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통상임금을 기본급(본봉 직책수당)만으로 산정하였는데, 2015. 3. 11.경 I 노동조합과 아래 4.나.2)라)항과 같이 2014. 10. 1.부로 상여금 중 일부를 기본급과 의무연장수당에 배부산입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근로자들에게 인트라넷 등을 통해 위 합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2) 원고 B 등을 비롯하여 피고의 일부 근로자들은 2015년 3월경 피고에게 다음상기 본인은 임금체계 변경 내용과 기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설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 등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

1. 기존 상여금 제도는 폐지하되 정기상여금 700%중 500%를 기본급과 의무연장수당에 구성비율별로 산입하고, 20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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