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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0 2019나2026883
약정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중 “피고 C의”부터 같은 쪽 제6행 중 “소유하였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 E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주였는데, 2016. 9. 30. 기준으로 그 중 8,000주(40%)는 피고 C의 딸 K의 명의로, 4,000주(20%)는 Q의 명의로, 8,000주(40%)는 J의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그 중 Q의 명의로 된 주식은 피고 B이 Q에게 위탁한 것이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부터 같은 쪽 제13행 중 “양수한 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고 D는 2016년 10월경 피고 E의 발행주식 중 피고 C의 딸 K의 명의로 되어 있던 8,000주 및 Q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중 3,000주 합계 11,000주를 양수한 후, 』 제1심 판결 제6쪽 제14행 중 “증언,” 뒤에 “이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 중 “30%”를 “30%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15행부터 같은 쪽 제17행 중 “인정되는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C에게 피고 E의 주식 11,000주의 양수대금 중 일부로 2016. 10. 26. 100,000,000원, 2016. 10. 31. 200,000,000원, 2017. 1. 25. 20,000,000원, 2019. 3. 5. 20,000,000원 합계 3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한편 원고는 피고 C이 실제로 지급받은 돈이 위 액수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다

), 』 제1심 판결 제10쪽 제21행 중 “300,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90,000,000원”을 "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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