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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5나9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 “제1항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제4쪽 아래에서 제5행) ~ 굴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제5쪽 아래에서 제8행).” 부분 삭제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 “설령 원고가(제5쪽 아래에서 제7행) ~ 가정할지라도(제5쪽 아래에서 제6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D의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과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전에 이 사건 사과나무를 단독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경매 전에 이 사건 사과나무를 단독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전제가(제6쪽 제6행)” “따라서 원고의 전제가”

나. 추가판단사항 1) 선택적 청구원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사과나무 식재에 관한 승낙을 받고 이를 식재하여 과수를 재배해왔다.

그러므로 위 D의 지분을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과나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과나무를 훼손하여 원고에게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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