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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8 2019나2007448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7쪽 제7행 중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를 삭제한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전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과 안분배당을 받을지,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하여만 배당을 받을지가 결정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결과를 전제로 하여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허가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2015. 12. 3.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후취담보약정 및 양도담보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5. 12. 3.자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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